주심이란 그 사건을 담당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에 그 의견을 반영하는 담당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합의부의 경우 주심판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몇일전에 재판장, 주심판사, 주심판사외의 배석판사(예비판사는 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 이전같았다면 판사이지만 현재로선 정식판사가 아니나 법정에 배석하기도 합니다)등 3명이 판결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합의하 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주심판사가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적으로 방청석에서 법대위를 바라보았을 때 중앙에 앉은 판사가 재판장, 재판장의 왼쪽에 앉은 판사가 우배석(재판장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이므로), 오른쪽에 앉은 판사는 좌배석인데 기록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