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 (i)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ii) 60세 이상의 부모(사망한 경우 조부모)로부터 (i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별표 업종 +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3호 + 자산총액 5천억 미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별표 업종 + 조특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서 (iv)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보유 + 대표이사)의 승계를 목적으로 (v)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vi)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