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69985 판결
1) 이 사건 소 중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당초 신고납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경정청구 기간인 3년이이미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적법한 본안 전 항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별로 하나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중 각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에 따라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한 이 사건에서,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의 위법사유가 당초의 청구취지 부분의 위법사유가 동일하여 이미 전심절차에서 다투어져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가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며(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행정소송에서 제소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공법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일부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청구도 잠재적 심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것이어서 제소기간 경과 후 청구확장이 있다 하더라도 확장청구 부분의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이 사건 소 중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