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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인생은나그네길1 2019. 11. 8. 11:51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