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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

인생은나그네길1 2019. 11. 8. 11: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