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은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 인식도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제3조에서 양벌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업자의 양벌 책임과 법인의 형벌능력을 규정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세범은 구성요건상 신분범인 경우가 많은데, 제3조에서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용주(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量刑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제6집, 477면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한성훈,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처벌의 문제점과 그 대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