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에 관하여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모두 존재합니다.
- 부정설은, 비록 상법 제341조의2 제1호1는 회사 합병으로 인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주식을 존속회사가 포괄승계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반면 긍정설은 합병신주를 배정하여도 이것은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이 합병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인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바뀔 뿐이라며 이러한 형태의 자기주식 취득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하지만 법무부 회신(2010.7.7.자 법무부 상사법과-2091), 대법원 판결(대법원2004.12.9.선고2003 다69355), 상업등기사례(제정2008.06.23.상업등기선례 제2-75호)사례 등을 고려할때, 포합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긍정설이 좀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실제 합병 사례
- 실제로 존속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한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발행 및 배정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병신주가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된 사안이 확인 됩니다.
존속회사 | 소멸회사 | 금융감독원 공시 | 비고 | |
1 | CJ제일제당(주) | (주)하선정종합식품 | 2011. 8. 9. 자 | 증권신고서 제출 (보호예수 안함) |
주요사항보고서 | ||||
2 | (주)삼양사 | (주)삼양이엠에스 | 2013. 4. 29. 자 | 1년간 보호예수, 증권신고서 미제출 |
주요사항보고서 | ||||
3 | 보해양조(주) | (주)보해B&H, | 2014. 9. 30. 자 | 1년간 보호예수, 증권신고서 미제출 |
(주)보해통상 | 주요사항보고서 | |||
4 | (주)삼영홀딩스 | 씨아이테크(주) | 2015. 1. 30. 자 | 1년 보호예수 증권신고서 미제출 |
주요사항보고서 | ||||
5 | (주)다산네트웍스 | (주)다산알앤디 | 2015. 5. 6. 자 | 1년 보호예수 증권신고서 미제출 |
주요사항보고서 |
라. 결론 : 본건 합병에 대해서 비록 학설상으로는 허용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상법 규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통하여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대법원 판례, 법무부회신, 상업등기선례 등을 고려할 때 포합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일한 내용의 합병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임빌 주요사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