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의 내용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2) 문제점
가) 그런데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호),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증여세처럼 기간과세를 하지 않는 세목 즉, 일정한 기간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지 않는 세목 에서는 과세기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4) 대상판결이 밝힌 법리의 타당성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은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에서 과세단위로서의 원천과 과세단위로서의 시간을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간과세를 하지 않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행위 라는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다) 다만 주로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나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 하여 논의되는 과세단위라는 개념을 중복세무조사 판단 기준에 반드시 끌어들일 필 요가 있는지는 의문인바, 이 쟁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인 지를 기준으로 재조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정도의 논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후속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실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