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세 사후감면 제도는 1996. 5. 4. 관세법 시행령 개정 시 ‘납부고지를 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처음 도입되었고, 2012. 2. 2.자 개정으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개정이유로서 “신고납부제하에서는 수입자가 세번(稅番)분류 를 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번분류는 그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납세 자가 확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득이 수입신고 수리 후 세번변경으로 추 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감면대상이라면 감면신청을 허용하여 납세자 보호를 확대 하는 데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대법원 판례해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