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
(i)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ii) 60세 이상의 부모(사망한 경우 조부모)로부터
(i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별표 업종 +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3호 + 자산총액 5천억 미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별표 업종 + 조특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서
(iv)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보유 + 대표이사)의 승계를 목적으로
(v)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vi)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vii)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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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