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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유했던 부동산 사실조회신청

인생은나그네길1 2019. 9. 10. 14:09

국토교통부: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조회대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만 조회 가능 (과거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법원행정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업무 관할하여 과거 부동산 소유자료도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