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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 위법 여부 판단시점(처분시가 아님)

인생은나그네길1 2019. 10. 10. 21:33

위법 여부 판단시점이 처분 시라는 주장은 일반 행정 소송의 법리와 혼동하여 조세소송에서도 처분 시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피고의 무지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세 소송에서는 이른바 총액주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이 무엇인지 가 심판의 대상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사유의 교환, 변경이 가능하며 그때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한다(대법원 판례해설 참조).